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RICA캠퍼스 창의인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1>

  • 제2조(기능)

    창의인재원은 본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원생의 자율성과 배려심을 배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양인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한다. <개정 2013.8.20.>

  • 제3조(입사 기간)
    • ① 입사 기간은 4개월, 6개월, 1년과 방학 기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2.23.>
    • ② 창의인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사기간을 연장, 단축 및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 제4조(시설이용 제한)

    창의인재원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원생에 한한다. 단, 예외적으로 원장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창의인재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창의인재원 수칙사항 및 상벌 내용) [제목개정 2013.2.8]

    창의인재원 내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의인재원 내규 및 원생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8.>

제2장 조 직

  • 제6조(구성) 창의인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0.7.30., 2012.9.7., 2013.2.8.>
    • ① 원장
    • ② 행정팀
  • 제7조(원장)
    • ① 삭제 <2013.8.20.>
    • ② 원장은 원생의 생활지도 및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창의인재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괄한다. <개정 2013.2.8.>
  • 제8조 삭제 <2012.9.7.>
  • 제9조(행정팀장)
    • ① 행정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 ② 행정팀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생의 생활을 지도하며 소속직원의 직무 수행을 지시한다. <개정 2010.7.30., 2013.8.20.>
  • 제10조 삭제 <2013.2.8.>

제3장 운영위원회

  • 제11조(구성)
    • ① 창의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과 중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인재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9.7.>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7.>
    • ④ 방학기간 중 외부단체 행사 유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6.27., 개정 2013.2.8.>
  •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8.>
    • 1. 창의인재원 규정의 개정
    • 2. 원생수칙의 제정 및 개정
    • 3. 예·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
    • 4. 원생이 부담하는 생활관비
    • 5. 기타 중요사항
  • 제13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0.7.30.>

제4장 입사 및 퇴사

  • 제14조(입사자격) [전문개정 2014.4.30.]
    • ① 입사자격은 재학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한다.
    • ② 삭제 <2017.2.23.>
    • ③ 삭제 <2017.2.23.>
    • ④ 재학생 이외의 학생(휴학생, 졸업유보생, 국제교육원생 등)은 원장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다. <신설 2017.2.23.>
  • 제15조(선발 기준)
    • ①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입사 신청자 중에서 통학거리, 성적 및 상벌점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8.20., 2017.2.23., 2019.8.23., 2021.11.11.>
    • ② <삭제 2021.11.11>
    • ③ 제1항의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창의인재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1.11.11>
  • 제16조(원생 선발 절차)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8.23.>]
    • ① 원생 선발은 입사 20일 이전에 결정한다.
    • ② 창의인재원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 신청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한다.
    • ③ 삭제 <2019.8.23.>
    • ④ 원장은 최종 입사자를 확정하고, 합격자 안내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개정 2019.8.23.>
    • ⑤ 방학기간 입사자는 원장이 결정한다.
  • 제17조(신입생 입사) [제목개정 2012.6.27., 2013.8.20., 2017.2.23.]

    창의인재원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 학부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3.8.20., 2017.2.23.>

  • 제18조(입사등록)

    입사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사하지 않는 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창의인재원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3.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 4. 졸업생 <개정 2017.2.23.>
    • 5.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자 <개정 2017.2.23.>
    • 6.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2.23.>
  • 제20조(퇴사처분) 원장은 원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원생의 의견을 청취한 후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20., 2017.2.23.>
    • 1. 원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창의인재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한 자
    • 2. 창의인재원의 납부금을 체납한 자
    • 3.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4. 삭제 <2017.2.23.>
    • 5. 기타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21조(퇴사절차)

    원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한 후 퇴사한다.

제5장 재 정

  • 제22조(경비부담)

    창의인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3조(납부금)
    • ① 납부금이라 함은 관리비, 기타 필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2.23.>
    • ② 관리비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3.>
  • 제24조(납부금의 납기)

    납부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25조(납입관리비의 환급) [제목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7.2.23.]
    • ① 입사포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환급한다.
      • 1. 개관 10일전 : 관리비의 100% 환불
      • 2. 개관 9일전~1일전 : 관리비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 ② 휴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퇴사 시에는 퇴사일 30일 이내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한다.
      •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관리비
      • 2. 위약금 : 잔여일수 중 14일분의 관리비
    • ③ 벌점초과 강제퇴사시에는 퇴사일 30일 이내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한다.
      •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관리비
      • 2. 위약금 : 잔여일수 중 30일분의 관리비
  • 제26조(예산과 결산)

    원장은 매 학년도 개관 30일 전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 및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0.>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8.29 개정)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한양대학교 학칙, 2009.12.5공포)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 부칙(2010.1.16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0.7.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6.2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2.9.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2.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8.2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4.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6.1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2.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8.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1.11.1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생활수칙 및 상벌점

창의인재원 생활수칙 및 상·벌점 안내

창의인재원은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할 공동의 생활공간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우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 수칙을 정하오니 이를 잘 지킴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학우를 불편하게 하거나 공동생활의 안전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에 따라 퇴사 등의 조치가 취해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행위에는 강제퇴사 조치 됩니다.
    • 1) 허락받지 않은 전열기구와 전자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반입 허용: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공기청정기(단, 냉난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냉장고(51L이하) ※여기 적힌 것을 제외한 모든 전기, 전열기구 반입불가(치료목적용 전기제품의 경우 행정팀 사전승인 필요)

    • 2) 양초, 신나 등의 인화 물질과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 3) 창의인재원 신청자와 입사자가 다른 대리입사의 경우
    • 4)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5) 호실안에 이성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이성의 호실을 출입한 자
    • 6) 원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 7) 공적인 목적 이외의 화재경보기 등 소방관련 기기 작동(주출입문의 비상탈출 벨 및 버튼 포함)
    • 8)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중대한 질서문란 행동을 한 자
    • 9) 기숙사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7점이 부과됩니다.
    • 10)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 숙박시키는 행위
    • 11) 주류반입, 음주, 도박 등의 행위
    • 12) 타 학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13) 원장의 허락 없이 호실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행위
    • 14)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 15)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하거나, IP를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
    • 16) 타 원생의 방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 17) 인재원의 시설물, 비품, 기기 등을 무단으로 옮기거나 파손 또는 변조하는 행위
    • 18) 호실내의 비품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 19) 교직원(경비, 시설 및 미화포함) 및 생활지도조교의 지도나 점검에 불응 또는 불손하게 대응한 행위 및 허위 내용을 진술(기숙사 제출서류 등 포함)한 행위
    • 20) 허가받지 않고 지정한 퇴사일에 퇴사하지 않는 행위
    • 21) 원내에서 오물(침 포함)을 정해진 장소외에 버리는 행위
    • 22) 빨래 건조대 및 신발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 23) 자전거 또는 전동 이동기구를 지정된 장소에 거치하지 않거나 호실로 반입하는 행위
    • 24) 악기연주, 고성방가, PC게임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타 학우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25)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26) 퇴실 시 방 및 욕실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 27) 지정된 게시판 외에 스티커나 홍보물을 무단 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
    • 28) 기타 단체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
    • 29) 서류(입사/퇴사 확인서 및 기타 서류 미제출 등) 제출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
  •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10점이 주어집니다.
    • 1) 창의인재원내에서 화재발생 등의 위급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적극적인 조치로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기타 위급상황 발생 시 솔선수범하여 입사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5점이 주어집니다.
    • 2) 창의인재원에서 정한 봉사활동 10시간 이수(창의인재원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 3) 창의인재원장이 인정한 타인에게 모범이된 원생
  •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3점이 주어집니다.
    • 4) 창의인재원 행사에 적극 참여한 원생(소방대피훈련, 생활관 자체 행사 등)
    • 5) 호실점검 및 퇴사 시 청소상태 양호한 원생(점검기준 : 관리자 및 청소반장이 인정한 호실)
    • 6) 기타 창의인재원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 원생
  • 창의인재원 근무자는 원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해당사항별로 상⋅벌점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창의인재원장은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원생의 퇴사 및 영구 입사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용안내

한양대 생활관 유무선공유기 사용안내

공유기 안내
  • 호실: OOOO
  • SSID: HY-OOOO
  • Password: OOOOOOOO
  • 장애신고: 070-4353-3332

장애 및 사용문의 전화는 유무선공유에 부착된 메모를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 합니다

인터넷 장애신고 070-4353-3332

  • 1.인터넷 정상시
    • ① 랜케이블 연결
    • ② 공유기 랜케이블 연결
    • ③ 공유기 LED 상태 확인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야됨)
  • 2.인터넷 비정상시
    • ① 증상: 랜케이블 접촉 불량. 아울렛 단자 포트 불량. (장애신고)
    • ② 증상: 랜케이블 접촉 불량(장애신고)1,2,3,4 연결시 다른 사용자까지 인터넷 사용 불가 (사용자 해결가능)
    • ③ 증상: LED 점멸 (장애신고)
  • *인터넷 접속 불가, 와이파이 속도저하시 공유기 전원을 껐다 켜준다.

공유기 안내

무인택배함 이용안내

  • 1. 어플에서 비콘을 이용하여 찾기

    • 무인 택배 안내택배함에 근접시(최대 80M)본인 택배 내역 표시어플 자동/수동 실행(설정가능)
    • 무인 택배 안내사용료 有, 결제하기제어부 결제 or 모바일 결제신용/체크/교통카드, 휴대폰, 모바일티머니 등
    • 무인 택배 안내인증번호 입력 및 찾기

    * “무인택배 고객용” 어플 설치 / 블루투스 켜기

  • 2. 어플에서 NFC를 이용하여 찾기

    • 어플에서 NFC를 이용하여 찾기본인택배함의 NFC Tagging-> 택배함이 열림
    • 어플에서 NFC를 이용하여 찾기사용료 有, 결제하기제어부 결제 or 모바일 결제신용/체크/교통카드, 휴대폰, 모바일티머니 등

    * NFC 읽기쓰기모드 켜기 / NFC 태깅 ( 처음사용자 “무인택배 고객용” 어플 설치 화면이동 )

  • 3. 터치스크린에서 찾기

    • 터치스크린에서 찾기본인 휴대폰 번호 입력
    • 터치스크린에서 찾기결제 하기
    • 터치스크린에서 찾기인증번호 입력 및 찾기

택배 및 우편안내

  • 일반우편 : 우편함에 꽂아둠(매일 오후에 배달됨)
  • 등기 및 택배
    • 1) 택배 : 무인택배함 사용 또는 현관 게시판에 게시 /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실에서 수령
    • 2) 등기 : 창의관 2층 행정팀에서 수령 / 문자로 알림
  • 보내실 곳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창의인재원 (인재3관, 창의관, 행복기숙사) OOO호 OOO귀하

    [ 택배보낼 때 ] 창의관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창의관(기숙사) OOO호 김한양 귀하

    한영대학교 ERICA캠퍼스 구글지도

빨래방 사용안내

빨래방 사용안내빨래방 사용안내빨래방 사용안내빨래방 사용안내

탁구장 이용안내

  • 1. 이용 안내 및 신청 : 창의관 1층 경비실
  • 2. 위치 : 창의관 지하1층
  • 3. 이용 시간 : 08 : 00 ~ 11 : 00
  • 4. 준비물 : 개인 라켓,탁구공
  • *주의 - 탁구장 이용 시 네트 사용을 조심히 해주세요*

독서실 이용안내

독서실 이용수칙

  • 1. 사적인 대화는 삼가주세요.
  • 2. 음료 이외의 음식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3. 신발소리를 주의해서 걸어주세요.
  • 4. 휴대폰은 반드시 무음으로 해주세요.
  • 5. 책상과 의자 무단 반출 및 훼손을 절대 금합니다.
  • 6. 자리를 대신 잡아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7. 애정행각은 절대 하지마세요.
  • 8. 절도행위나 성추행 등의 범법행위는 절대 하지마세요.
  • 9. 기타 주위 학우들의 학습에 방해되는 행위는 삼가주세요.
  • 10. 노트북 사용 시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반입하지 마세요.
  • 11. 본 독서실의 사석화를 절대 금지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퇴실 조치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행정팀 신고 : 031)400-4378~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