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ERICA캠퍼스 창의인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1>
창의인재원은 본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원생의 자율성과 배려심을 배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양인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한다. <개정 2013.8.20.>
창의인재원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원생에 한한다. 단, 예외적으로 원장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창의인재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창의인재원 내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의인재원 내규 및 원생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8.>
창의인재원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 학부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3.8.20., 2017.2.23.>
입사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사하지 않는 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원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한 후 퇴사한다.
창의인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부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장은 매 학년도 개관 30일 전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 및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0.>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이 운영내규 및 원생수칙은 ERICA캠퍼스 창의인재원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창의인재원(이하“기숙사”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숙사 원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폐 시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거리점수(70점 만점) | 성적점수(10점 만점) | 상벌점(20점 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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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순위 | 점수 | 평점 | 점수 | 누적 상벌점 점수 | 주소이전 점수 ※ 동의/동의예외 선택 시 자동 부여 | 총점수 |
1순위 → 70 2순위 → 60 3순위 → 50 4순위 → 40 | 4.5 | 10 | 10 | 10 | 20 |
우선선발 | 장애인(중증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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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강원, 경상, 전라, 제주, 충청, 세종, 경기(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파주, 동두천, 양주), 재외국민, 해외 유학생 ◉ 인천 섬지역 : 강화군, 웅진군, 중구 ※ 재외국민제출서류 : 부/모 재외국인등록부등본 각 1부(모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2순위 | ◉ 서울 :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 경기 :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하남시, 김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
3순위 | ◉ 서울 : 마포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관약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경기 : 오산시, 화성시, 부천시, 성남시 ◉ 인천 : 서구, 계양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
4순위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
정규입사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기숙사 행정팀에서 지정한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기숙사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 환불기준일 | 환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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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포기 (신청일기준) | 개관일 10일 전 | 관리비 납부금액의 100% |
개관일 9일 전 ~ 1일 전 | 관리비 납부금액 중 [학기]관리비의 10%를 공제하고 환불 | |
중도퇴사 (퇴사일기준) | 휴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퇴사 시에는 퇴사일 30일 이내는 환불하지 아니하고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관리비 2. 위약금 : 잔여일수 중 14일분의 관리비 | |
강제퇴사 (퇴사일기준) | 벌점초과 강제퇴사 시에는 퇴사일 30일 이내는 환불하지 아니하고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관리비 2. 위약금 : 잔여일수 중 30일분의 관리비 | |
※ 입대휴학(입영통지서) 및 병가휴학인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받고 위약금 없이 환불(1주일 안에 서류 제출 완료) ※ 신입생(수시, 정시)이 입사신청 및 등록 후 등록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1주일 안에 서류 제출 완료) |
입사학생은 화재사고 지진대응 훈련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기간 중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행정팀에 방문하여 퇴사자명부에 서명한 후, 호실 청소상태 및 물품 사용상태를 점검 받는다.
창의인재원은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할 공동의 생활공간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우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 수칙을 정하오니 이를 잘 지킴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학우를 불편하게 하거나 공동생활의 안전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에 따라 퇴사 등의 조치가 취해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입 허용 :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공기청정기(단, 냉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냉장고(51L이하)
※ 여기 적힌 것을 제외한 모든 전기, 전열기구 반입불가(치료목적용 전기제품의 경우 행정팀 사전승인 필요)
한양대 생활관 유무선공유기 사용안내
장애 및 사용문의 전화는 유무선공유에 부착된 메모를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 합니다
인터넷 장애신고 070-4353-3332
1. 어플에서 비콘을 이용하여 찾기
* “무인택배 고객용” 어플 설치 / 블루투스 켜기
2. 어플에서 NFC를 이용하여 찾기
* NFC 읽기쓰기모드 켜기 / NFC 태깅 ( 처음사용자 “무인택배 고객용” 어플 설치 화면이동 )
3. 터치스크린에서 찾기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창의인재원 (인재3관, 창의관, 행복기숙사) OOO호 OOO귀하
[ 택배보낼 때 ] 창의관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창의관(기숙사) OOO호 김한양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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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위반할 시 퇴실 조치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행정팀 신고 : 031)400-4378~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