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ERICA캠퍼스 창의인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1>

  • 제2조(기능)

    창의인재원은 본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원생의 자율성과 배려심을 배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양인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한다. <개정 2013.8.20.>

  • 제3조(입사 기간)
    • ① 입사 기간은 4개월, 6개월, 1년과 방학 기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2.23.>
    • ② 창의인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사기간을 연장, 단축 및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 제4조(시설이용 제한)

    창의인재원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원생에 한한다. 단, 예외적으로 원장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창의인재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창의인재원 수칙사항 및 상벌 내용) [제목개정 2013.2.8]

    창의인재원 내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의인재원 내규 및 원생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8.>

제2장 조 직

  • 제6조(구성) 창의인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0.7.30., 2012.9.7., 2013.2.8.>
    • ① 원장
    • ② 행정팀
  • 제7조(원장)
    • ① 삭제 <2013.8.20.>
    • ② 원장은 원생의 생활지도 및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창의인재원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통괄한다. <개정 2013.2.8.>
  • 제8조 삭제 <2012.9.7.>
  • 제9조(행정팀장)
    • ① 행정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 ② 행정팀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생의 생활을 지도하며 소속직원의 직무 수행을 지시한다. <개정 2010.7.30., 2013.8.20.>
  • 제10조 삭제 <2013.2.8.>

제3장 운영위원회

  • 제11조(구성)
    • ① 창의인재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방침과 중요 사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인재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9.7.>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7.>
    • ④ 방학기간 중 외부단체 행사 유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6.27., 개정 2013.2.8.>
  •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8.>
    • 1. 창의인재원 규정의 개정
    • 2. 원생수칙의 제정 및 개정
    • 3. 예·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
    • 4. 원생이 부담하는 생활관비
    • 5. 기타 중요사항
  • 제13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0.7.30.>

제4장 입사 및 퇴사

  • 제14조(입사자격) [전문개정 2014.4.30.]
    • ① 입사자격은 재학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한다.
    • ② 삭제 <2017.2.23.>
    • ③ 삭제 <2017.2.23.>
    • ④ 재학생 이외의 학생(휴학생, 졸업유보생, 국제교육원생 등)은 원장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다. <신설 2017.2.23.>
  • 제15조(선발 기준)
    • ①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입사 신청자 중에서 통학거리, 성적 및 상벌점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8.20., 2017.2.23., 2019.8.23., 2021.11.11.>
    • ② <삭제 2021.11.11>
    • ③ 제1항의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창의인재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1.11.11>
  • 제16조(원생 선발 절차)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8.23.>]
    • ① 원생 선발은 입사 20일 이전에 결정한다.
    • ② 창의인재원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입사 신청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하여 입사원서를 제출한다.
    • ③ 삭제 <2019.8.23.>
    • ④ 원장은 최종 입사자를 확정하고, 합격자 안내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개정 2019.8.23.>
    • ⑤ 방학기간 입사자는 원장이 결정한다.
  • 제17조(신입생 입사) [제목개정 2012.6.27., 2013.8.20., 2017.2.23.]

    창의인재원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 학부 신입생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3.8.20., 2017.2.23.>

  • 제18조(입사등록)

    입사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등록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사하지 않는 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입사자격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 1.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창의인재원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3.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 4. 졸업생 <개정 2017.2.23.>
    • 5.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자 <개정 2017.2.23.>
    • 6.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2.23.>
  • 제20조(퇴사처분) 원장은 원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원생의 의견을 청취한 후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20., 2017.2.23.>
    • 1. 원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창의인재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한 자
    • 2. 창의인재원의 납부금을 체납한 자
    • 3.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4. 삭제 <2017.2.23.>
    • 5. 기타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제21조(퇴사절차)

    원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공용물품의 반납확인을 받아 원장에게 제출한 후 퇴사한다.

제5장 재 정

  • 제22조(경비부담)

    창의인재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3조(납부금)
    • ① 납부금이라 함은 관리비, 기타 필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2.23.>
    • ② 관리비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7.2.23.>
  • 제24조(납부금의 납기)

    납부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25조(납입관리비의 환급) [제목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7.2.23.]
    • ① 입사포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환급한다.
      • 1. 개관 10일전 : 관리비의 100% 환불
      • 2. 개관 9일전~1일전 : 관리비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 ② 휴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퇴사 시에는 퇴사일 30일 이내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한다.
      •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관리비
      • 2. 위약금 : 잔여일수 중 14일분의 관리비
    • ③ 벌점초과 강제퇴사시에는 퇴사일 30일 이내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한다.
      •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관리비
      • 2. 위약금 : 잔여일수 중 30일분의 관리비
  • 제26조(예산과 결산)

    원장은 매 학년도 개관 30일 전에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 및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0.>

부칙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2)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8.29 개정)

    (시행일) 이 변경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한양대학교 학칙, 2009.12.5공포)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 부칙(2010.1.16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0.7.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6.2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2.9.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2.8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8.2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4.30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6.17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2.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8.23 공포)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1.11.1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ERICA캠퍼스 창의인재원 운영내규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 및 원생수칙은 ERICA캠퍼스 창의인재원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창의인재원(이하“기숙사”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이용)
    • ① 기숙사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
    • ② 기숙사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숙사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숙사 원장의 허가에 의하여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기숙사의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3조(개관기간)
    • ① 기숙사의 개관기간은 매 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② 퇴관일 이후 다음 학기 개관일 1일 전까지는 시설보수 및 다음 학기 입사준비를 위하여 휴관 한다. 다만, 퇴관일 기준 다음 학기 입사예정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숙사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숙사 잔류를 허용할 수 있으며, 휴관기간 관리비는 별도로 책정 한다.
  • 제4조(출입시간)

    기숙사 원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폐 시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입 사

  • 제5조(입사자격)
    • ① ERICA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부생(신입생 포함) 및 대학원생으로 한다.
    • ② 재학생 이외의 학생(휴학생, 졸업유보생, 교환유학생, 국제교육원생 등)은 기숙사 원장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다.
  • 제6조(입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② 기숙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③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 ④ 졸업생
    • ⑤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자
    • ⑥ 기타 기숙사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입사신청)
    • ① 기숙사에 입사하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하고 합격한 자는 입사할 때 모집요강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입사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선발 대상자 및 재외국민 제출 서류의 경우 증빙서류를 FAX 또는 행정팀 방문하여 제출 완료해야 한다.
  • 제8조(입사선발)
    • ① 정규입사 입사자는 학기(4개월), 학기+방학(6개월)로 선발한다.
    • ② 정규입사 선발이 완료된 이후에 입사포기자나 중도퇴사자 발생 시 추가 입사자를 신규로 선발한다.
    • ③ 방학기간인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는 정규입사 입사자에 한하여 거주를 허용하며, 기숙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자를 추가로 선발 할 수 있다.
  • 제9조(선발기준)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 ① 기숙사 선발 총점 순(거리점수 + 성적점수 + 상벌점)으로 입사자를 선발한다.
    • ② 기숙사 선발 총점 배점표(100점 만점)는 아래와 같다.
      기숙사 선발 총점 배점표
      거리점수(70점 만점)성적점수(10점 만점)상벌점(20점 만점)
      거리순위점수평점점수누적 상벌점

      점수

      주소이전 점수
      ※ 동의/동의예외 선택 시 자동 부여
      총점수

      1순위 → 70

      2순위 → 60

      3순위 → 50

      4순위 → 40

      4.510101020
      • 1) 거리점수 : 주민등록주소 기준(HY-in 포털 → MY홈 → 기본설정 → 신상정보정정에서 확인 가능)
      • 2) 성적점수 : 직전학기 성적 기준
      • 3) 누적 상벌점 점수 계산법
        • * 상점 : 최대 10점【예) 누적상점2점 → 누적 상벌점 점수2점, 누적상점20점 → 누적 상벌점 점수10점】
        • * 벌점 : 최대 9점【10점 이상은 기숙사 신청 불가】
        • 【예) 누적벌점2점 → 누적 상벌점 점수-2점, 누적벌점9점 → 누적 상벌점 점수-9점】
    • ③ 기숙사 선발 순위는 다음과 같다
      기숙사 선발 순위
      우선선발장애인(중증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1순위

      ◉ 강원, 경상, 전라, 제주, 충청, 세종, 경기(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파주, 동두천, 양주), 재외국민, 해외 유학생

      ◉ 인천 섬지역 : 강화군, 웅진군, 중구

      ※ 재외국민제출서류 : 부/모 재외국인등록부등본 각 1부(모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2순위

      ◉ 서울 :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 경기 :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하남시, 김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3순위

      ◉ 서울 : 마포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관약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경기 : 오산시, 화성시, 부천시, 성남시

      ◉ 인천 : 서구, 계양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4순위

      경기 :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 제10조(입사기간)
    • ① 정규학기 입사기간은 입사신청 시 신청학생이 입사기간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한다.
      • 1. 학기 : 개관일로부터 학기 퇴관일
      • 2. 학기+방학 : 개관일로부터 휴관전일 까지
    • ② 방학연장 입사기간은 방학연장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여 신청한다.
      • 1. 방학(1개월) : 학기 퇴관일 이후 방학(2개월) 1/2까지
      • 2. 방학(2개월) : 학기 퇴관일 이후 휴관전일 까지
  • 제11조(호실배정)
    • ① 정규입사의 호실배정은 지정된 호실배정 신청 기간에 입사예정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자 및 중도입사자, 신입생은 기숙사 행정팀에서 임의로 배정 한다.
    • ② 방학연장의 호실배정은 기숙사 행정팀에서 임의로 배정 한다.
    • ③ 배정된 호실은 기숙사 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장 입사학생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

  • 제12조(기숙사비)
    • ① 기숙사비는 관리비를 포함한다.
    • ② 입사학생은 기숙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비 납부기간 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지정된 납부기간에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개관일 이후 중도입사학생은 입사학생이 신청한 입사 희망일을 포함한 입사기간별 잔여일수의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기숙사비 환불)
    • 정규입사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기숙사 행정팀에서 지정한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기숙사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기숙사비 환불
      구 분환불기준일환불기준
      입사포기
      (신청일기준)
      개관일 10일 전관리비 납부금액의 100%
      개관일 9일 전 ~ 1일 전관리비 납부금액 중 [학기]관리비의 10%를 공제하고 환불
      중도퇴사
      (퇴사일기준)

      휴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퇴사 시에는 퇴사일 30일 이내는 환불하지 아니하고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관리비

      2. 위약금 : 잔여일수 중 14일분의 관리비

      강제퇴사
      (퇴사일기준)

      벌점초과 강제퇴사 시에는 퇴사일 30일 이내는 환불하지 아니하고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관리비

      2. 위약금 : 잔여일수 중 30일분의 관리비

      ※ 입대휴학(입영통지서) 및 병가휴학인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받고 위약금 없이 환불(1주일 안에 서류 제출 완료)

      ※ 신입생(수시, 정시)이 입사신청 및 등록 후 등록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1주일 안에 서류 제출 완료)

  • 제14조(화재대피 지진대응 훈련 의무참석)

    입사학생은 화재사고 지진대응 훈련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기간 중 기숙사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제15조(생활수칙 및 호실점검)
    • ① 입사학생은 기숙사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기숙사 원장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담당자로 생활지도조교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행정팀에서는 기숙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호실점검(학기별 실시) 및 특별호실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호실점검을 실시할 때는 학생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입사생이 재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시 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 한다.
      • 1.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
      • 2. 부재중 점검에 대한 해당 호실 사생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④ 호실점검 시 이유 없이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 한다
    • ⑤ 생활지도조교는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⑥ 생활지도조교가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학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시설보호)
    • ① 입사학생은 기숙사의 공용시설 사용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손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입사학생은 학교재산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다음 입사학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기숙사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원형대로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입사학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전열기구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7조(무단출입금지)
    • ① 입사학생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 ② 창의인재원 입사학생은 생활수칙 및 상벌점 내규에 따라 본인 호실에 이성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이성의 호실 출입을 금지하며, 적발 시 강제퇴사 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생철저)
    • ① 창의관 식당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취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 견과류, 과자는 호실 반입을 허용하나, 보관 및 취식 후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9조(청결의무)
    • ① 입사학생은 본인 호실의 청소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을 정리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입사학생은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분리수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벌 점

  • 제20조(벌점부과)
    • ① 입사학생의 원생수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생수칙위반 벌점 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2학기 동안 효력을 가진다.
  • 제21조(제재)
    • ① 기숙사 원장은 전조의 규제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 1. 누적벌점 10점 이상의 경우 : 1년간 입사불허
      • 2. 누적벌점 15점 이상의 경우 : 강제퇴사 및 영구 입사불허
    • ② 호실양도 및 명의도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호실 양도자 및 양수자 명단을 소속 단과대학(원)에 통보하고, 강제퇴사 및 영구퇴사할 수 있다.

제5장 퇴 사

  • 제22조(퇴사신청)

    행정팀에 방문하여 퇴사자명부에 서명한 후, 호실 청소상태 및 물품 사용상태를 점검 받는다.

  • 제23조(중도퇴사자 조치)
    • ① 입사포기 및 입사개시일 이후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1년간 입사를 불허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입대휴학 및 병가휴학에 한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 1.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 2. 병가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제24조(강제퇴사처분)
    • ① 기숙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학생을 강제퇴사 처분할 수 있다.
      • 1. 기숙사에서 벌점 초과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
      • 2. 기숙사비 미납자
      • 3. 본인 호실에 이성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이성의 호실을 출입한 자
      • 4. 입사자 선발 이후 기숙사 입사자격에 하자가 있는 자
      • 5. 학칙에 의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 7.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 ③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25조(퇴사일)
    • ① 정규퇴사 학생은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 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 ② 중도퇴사 학생은 퇴사신청일 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 ③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퇴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 제26조(퇴사절차)
    • ① 퇴사학생은 퇴사신청 입력 및 호실점검 등 퇴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호실 청소 및 생활지도조교에게 호실 점검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
    • ③ 퇴사 이후에 호실 또는 기숙사내에 자전거 등 개인물품이 남아 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장 휴 관

  • 제27조(휴관기간)
    • ①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퇴관일 다음날부터 다음학기 개관일 1일 전까지 휴관을 실시한다.
      • 1. 8월 휴관 : 여름방학(6개월) 퇴관일 다음날 ~ 2학기 정규입사 개관일 1일 전
      • 2. 2월 휴관 : 겨울방학(6개월) 퇴관일 다음날 ~ 1학기 정규입사 개관일 1일 전
  • 제28조(휴관기간 거주)
    • ① 휴관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기숙사에 잔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재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휴관기간에 기숙사 잔류(이하 “방학휴관입사”라 한다)를 허용한다.
      • 1. 퇴관일 기준 다음 학기 합격자 중 기숙사비 납부자
      • 2. 방학휴관입사 신청 및 방학휴관입사 기숙사비 납부자
      • 3. 방학휴관입사와 관련하여 기숙사에서 지정하는 호실점검 및 호실이동 등 규정 준수자
  • 제29조(방학휴관입사 생활비)
    • ① 방학휴관입사 기숙사비는 다음 학기에 거주하는 기숙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 ② 방학휴관입사 입사포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기숙사비를 환불한다.
      • 1. 휴관기간 시작일 1일 전 : 관리비 납부금액의 100% 환불
      • 2. 휴관기간 시작일 부터 : 환불금액 없음

생활수칙 및 상벌점

창의인재원 생활수칙 및 상·벌점 안내

창의인재원은 우리가 함께 가꾸어야 할 공동의 생활공간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우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 수칙을 정하오니 이를 잘 지킴으로써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학우를 불편하게 하거나 공동생활의 안전을 저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에 따라 퇴사 등의 조치가 취해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15점 부과 및 강제퇴사 조치 됩니다.
    • ① 화재위험, 발화의 원인이 되는 제품 또는 물질(연료, 가스, 석유류, 시너, 향초 등)을 반입하는 행위 또는 화재를 발생시킨 모든 행위
    • ② 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③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판매 및 사용, 소지하는 행위
    • ④ 기숙사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
    • ⑤ 리튬배터리(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실내 반입 행위
    • ⑥ 창의인재원 신청자와 입사자가 다른 대리입사의 경우
    • ⑦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 ⑧ 호실 안에 이성의 출입을 허락하거나 이성의 호실을 출입한 자
    • ⑨ 공적인 목적 이외의 화재경보기 등 소방관련 기기 작동(주출입문의 비상탈출 벨 및 버튼 포함)
    • ⑩ 기타 생활관 입주자로서 중대한 질서문란 행동을 한 자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① 허락받지 않은 전열기구와 전자기기를 반입하는 행위

      반입 허용 :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공기청정기(단, 냉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냉장고(51L이하)

      ※ 여기 적힌 것을 제외한 모든 전기, 전열기구 반입불가(치료목적용 전기제품의 경우 행정팀 사전승인 필요)

    • ② 공공기물(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등)에 사용금지 또는 용도에 맞지 않은 물건을 넣어 사용하거나 전자레인지 등 이용 시 자리를 비우는 행위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7점이 부과됩니다.
    • ①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 숙박시키는 행위
    • ② 음주, 도박 등의 행위
    • ③ 원장의 허락 없이 호실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행위
    • ④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 ⑤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IP를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⑥ 호실점검 시 이유 없이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⑦ 악기연주, 고성방가, PC게임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타 학우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⑧ 타 학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
    • ① 타 원생의 방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 ② 인재원의 시설물, 비품, 기기 등을 무단으로 옮기거나 파손 또는 변조하는 행위
    • ③ 호실내의 비품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 ④ 교직원(경비, 시설 및 미화포함) 및 생활지도조교의 지도나 점검에 불응 또는 불손하게 대응한 행위 및 허위 내용을 진술(기숙사 제출서류 등 포함)한 행위
    • ⑤ 허가받지 않고 지정한 퇴사일에 퇴사하지 않는 행위
    • ⑥ 원내에서 오물(침 포함)을 정해진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
    • ⑦ 빨래 건조대 및 신발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 ⑧ 자전거 또는 전동 이동기구를 지정된 장소에 거치하지 않거나 호실로 반입하는 행위
    • ⑨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⑩ 퇴실 시 방 및 욕실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 ⑪ 주류 반입 행위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 ① 지정된 게시판 외에 스티커나 홍보물을 무단 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
    • ② 기타 단체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
    • ③ 서류(입사/퇴사 확인서 및 기타 서류 미제출 등) 제출 사항에 대한 비협조 행위
    • ④ 화재대피훈련[의무사항] 미이수
  •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10점이 주어집니다.
    • ① 창의인재원내에서 화재발생 등의 위급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적극적인 조치로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기타 위급상황 발생 시 솔선수범하여 입사학생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5점이 주어집니다.
    • ① 창의인재원에서 정한 봉사활동 10시간 이수(창의인재원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 ② 창의인재원장이 인정한 타인에게 모범이 된 원생
  •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3점이 주어집니다.
    • ① 창의인재원 행사에 적극 참여한 원생(생활관 자체 행사 등)
    • ② 호실점검 및 퇴사 시 청소상태 양호한 원생(점검기준 : 관리자 및 청소반장이 인정한 호실)
    • ③ 기타 창의인재원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 원생
    • ④ 화재대피훈련(오프라인) 참석 시
  • 벌점 10점 이상 된 자는 2개 학기 기숙사 신청을 제한 한다.
  • 벌점 15점 이상 되어 강제퇴사 당한 학생은 기숙사 신청을 영구 제한 한다.(퇴사처분 받은 학생은 5일 이내 퇴사)
  • 우선입사생도 위 사항에 대해 적용 한다.
  • ※ 위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인터넷이용안내

한양대 생활관 유무선공유기 사용안내

공유기 안내
  • ID: HY-DORM4(호실번호)
  • Password: residence(호실번호)
  • 장애신고: 070-4353-3332

장애 및 사용문의 전화는 유무선공유에 부착된 메모를 확인 후 연락 바랍니다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 합니다

인터넷 장애신고 070-4353-3332

  • 1.인터넷 정상시
    • ① 랜케이블 연결
    • ② 공유기 랜케이블 연결
    • ③ 공유기 LED 상태 확인 (항상 불이 들어와 있어야됨)
  • 2.인터넷 비정상시
    • ① 증상: 랜케이블 접촉 불량. 아울렛 단자 포트 불량. (장애신고)
    • ② 증상: 랜케이블 접촉 불량(장애신고)1,2,3,4 연결시 다른 사용자까지 인터넷 사용 불가 (사용자 해결가능)
    • ③ 증상: LED 점멸 (장애신고)
  • *인터넷 접속 불가, 와이파이 속도저하시 공유기 전원을 껐다 켜준다.

공유기 안내

무인택배함 이용안내

  • 1. 어플에서 비콘을 이용하여 찾기

    • 무인 택배 안내택배함에 근접시(최대 80M)본인 택배 내역 표시어플 자동/수동 실행(설정가능)
    • 무인 택배 안내사용료 有, 결제하기제어부 결제 or 모바일 결제신용/체크/교통카드, 휴대폰, 모바일티머니 등
    • 무인 택배 안내인증번호 입력 및 찾기

    * “무인택배 고객용” 어플 설치 / 블루투스 켜기

  • 2. 어플에서 NFC를 이용하여 찾기

    • 어플에서 NFC를 이용하여 찾기본인택배함의 NFC Tagging-> 택배함이 열림
    • 어플에서 NFC를 이용하여 찾기사용료 有, 결제하기제어부 결제 or 모바일 결제신용/체크/교통카드, 휴대폰, 모바일티머니 등

    * NFC 읽기쓰기모드 켜기 / NFC 태깅 ( 처음사용자 “무인택배 고객용” 어플 설치 화면이동 )

  • 3. 터치스크린에서 찾기

    • 터치스크린에서 찾기본인 휴대폰 번호 입력
    • 터치스크린에서 찾기결제 하기
    • 터치스크린에서 찾기인증번호 입력 및 찾기

택배 및 우편안내

  • 일반우편 : 우편함에 꽂아둠(매일 오후에 배달됨)
  • 등기 및 택배
    • 1) 택배 : 무인택배함 사용 또는 현관 게시판에 게시 /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실에서 수령
    • 2) 등기 : 창의관 2층 행정팀에서 수령 / 문자로 알림
  • 보내실 곳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창의인재원 (인재3관, 창의관, 행복기숙사) OOO호 OOO귀하

    [ 택배보낼 때 ] 창의관 :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창의관(기숙사) OOO호 김한양 귀하

    한영대학교 ERICA캠퍼스 구글지도

빨래방 사용안내

빨래방 사용안내빨래방 사용안내빨래방 사용안내빨래방 사용안내

탁구장 이용안내

  • 1. 이용 안내 및 신청 : 창의관 1층 경비실
  • 2. 위치 : 창의관 지하1층
  • 3. 이용 시간 : 08 : 00 ~ 11 : 00
  • 4. 준비물 : 개인 라켓,탁구공
  • *주의 - 탁구장 이용 시 네트 사용을 조심히 해주세요*

독서실 이용안내

독서실 이용수칙

  • 1. 사적인 대화는 삼가주세요.
  • 2. 음료 이외의 음식물은 절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3. 신발소리를 주의해서 걸어주세요.
  • 4. 휴대폰은 반드시 무음으로 해주세요.
  • 5. 책상과 의자 무단 반출 및 훼손을 절대 금합니다.
  • 6. 자리를 대신 잡아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7. 애정행각은 절대 하지마세요.
  • 8. 절도행위나 성추행 등의 범법행위는 절대 하지마세요.
  • 9. 기타 주위 학우들의 학습에 방해되는 행위는 삼가주세요.
  • 10. 노트북 사용 시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반입하지 마세요.
  • 11. 본 독서실의 사석화를 절대 금지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퇴실 조치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행정팀 신고 : 031)400-4378~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