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창의인재원 상.벌점 안내
작성자작성일2018-03-09 10:00:32

창의인재원 생활수칙 및 상·벌점 안내  

■ 창의인재원 근무자는 원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해당사항별로 상벌점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창의인재원장은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원생의 퇴사 및 영구 입사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10이 부과됩니다.

1) 허락받지 않은 전열기구와 전자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행위

컴퓨터와 주변기기헤어드라이어가습기, 50L이하 냉장고는 제외하며

  치료목적용 전기제품은 행정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일정기간 사용

2) 양초신나 등의 인화 물질과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3) 창의인재원 신청자와 입사자가 다른 대리입사의 경우

4) 고양이토끼햄스터 등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5) 이성을 자신의 생활 공간에 출입시키는 행위 

6) 원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7이 부과됩니다.

7) 외부인을 무단으로 출입숙박시키는 행위

8) 주류반입음주도박 등의 행위

9) 타 학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10) 원장의 허락 없이 호실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행위 

 11)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12)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하거나, IP를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5이 부과됩니다.

13) 타 원생의 방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14) 원내로 외부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15) 인재원의 시설물비품기기 등을 무단으로 옮기거나 파손 또는 변조하는 행위

16) 호실내의 비품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17)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 사항에 불복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18) 허가받지 않고 지정한 퇴사일에 퇴사하지 않는 행위

19) 원내에서 침을 뱉는 행위

20) 빨래 건조대 및 신발 등 개인용품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21)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거치하지 않거나 호실로 반입하는 행위

22) 악기연주고성방가, PC게임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타 학우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3) 타인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4) 퇴실 시 방 및 욕실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 다음의 행위에는 벌점 3이 부과됩니다.

25) 지정된 게시판 외에 스티커나 홍보물을 무단 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

26) 정해진 폐문시간(01:00~05:00)을 어겨 입퇴관을 하는 행위

27) 기타 단체생활에 방해가 되는 행위

 

‣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3이 주어집니다.

   1) 창의인재원에서 정한 봉사활동 10시간 이수(창의인재원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2) 창의인재원장이 인정한 타인에게 모범이된 원생

 

‣ 다음과 같은 장려할 만한 일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 1이 주어집니다. 

    3) 창의인재원 행사에 적극 참여한 원생 (소방대피훈련생활관 자체 행사 등  

   4) 호실점검 및 퇴사 시 청소상태 양호한 원생 (점검기준 관리자 및 청소반장이 인정한 호실)

   5) 창의인재원내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 원생